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가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 없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면책권 보장,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수사 절차의 신속화,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교육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교단에서 홀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해 교권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행정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