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강도 철근값 18.6% 급등 반영해 비정기 조정 단행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단지부터 적용
공사비 상승이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0.77%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고강도 철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로, 건설업계의 원가 부담을 반영한 비정기 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기존 ㎡당 222만 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인상하는 내용의 비정기 조정안을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되며, 기본형건축비 변동은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하고 있다. 다만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거나 내릴 경우 공사비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비정기 조정을 실시한다.
이번 조정은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이 6월 초 기준 약 18.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비 부담이 커진 점이 반영됐다.
조정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규모 공동주택의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3만7000원으로 상향된다.
새 기준은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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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원가 부담을 일부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공사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031-563-2114















